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3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최고 50배까지
점수를 걸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남구 달동 모경주게임장 업주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난 2주 동안 34건을
단속해 4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했으며
3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할지구대에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내년 1월 20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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