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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과로로 질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2-06 00:00:00 조회수 162

기존에 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2\/6) 56살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질병인 급성뇌경색의 주된 발생원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보이지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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