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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위장전입 단속

입력 2005-12-05 00:00:00 조회수 138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자 단속이 펼쳐집니다.

선관위는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위장 전입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자료 협조를 의뢰해 수십명이 단독주택에
무더기로 전입하는 등 의심이 가는 전입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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