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총이나 올무, 덫 등
불법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밀렵행위와
야생동물 밀거래, 불법 가공.판매 행위는 물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처벌합니다.
또 검찰과 경찰, 시.군,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정보망을 가동해,
밀렵행위 등의 동태가 파악되면
해당 지역 밀렵감시단과 수시로 현장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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