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발표 이후에도
울산지역에서 부동산미등기전매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부동산투기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검 수사과(수사사무관 서무완)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6건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를 적발해
43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일대 9,400여평을 41억3,000여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김모씨 등 35명에게 45억7,000여만원에
미등기 전매해 4억4,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TV)
울산지검은 여전히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수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만큼 부동산투기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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