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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피해자 2차 신고

입력 2005-12-03 00:00:00 조회수 126

일제 강점기 동원피해에 대한 2차 신고
접수가 시작돼 내년 6월까지 7개월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931년 만주사변-태평양
전쟁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2차 접수가 피해
진상 규명 특별법상 마지막 신고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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