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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50배 과태료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2-02 00:00:00 조회수 131

◀ANC▶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처음 치러진
울산지역 일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주거나 받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만원권 지폐가 뭉치째 압수됐습니다.

울주군 온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김모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며 돌린 돈입니다.

조합원 한명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모두 6천 백만원이 뿌려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준
44살 김모 후보 등 10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모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NT▶ 윤치영 경감\/\/ 울산경찰청 수사2계
(아는 사람들끼리 돈 주고 받아 수사 어려워)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s\/u)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받은 돈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20만원을 받았으면 과태료만 천만원입니다.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대부분 수입이
별로 없는 60,70대의 노인들이어서 과태료
납부를 위해 논이라도 팔아야할 형편입니다.

◀INT▶ 농협관계자
(농민 대부분,,,땅 팔아야될 판)

이들 노인 조합원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경찰과 선관위는 예외없이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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