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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금품 살포 무더기 검거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2-02 00:00:00 조회수 118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주거나 받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철청은 오늘(12\/2)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울주군 온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44살 김모씨 등
10명을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45살 박모씨 등 조합원 4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2일 온산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씩
6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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