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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개업자 원정거래 덜미

입력 2005-12-01 00:00:00 조회수 183

울산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포항 등지에서
원정 불법 거래행위를 일삼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 땅값을 부추긴
혐의로 울산 모 부동산 중개업 대표인 42살
오모씨 등 69명을 적발해, 이중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 초순께
울산에 사무실을 두고 포항 소재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연계해, 포항시 북구 임야
4천846평을 매수한 뒤 같은해 9월 미등기해
전매 차액 4억1천만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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