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1\/30)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동생만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노부를 때려 숨지게 한 남구 무거동 43살 권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피고인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칠순인 아버지가 대출 받은 돈을 동생에게 주고 평소 편애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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