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
위원회가 오늘(11\/28)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대책위는 헌법 소원에 앞서 북구청과
헌법재판소앞에서 잇따라 기자 회견을 갖고
"방폐장으로 인한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울산시민이 주민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주민투표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주민투표의 헌법 소원에
울산시민 천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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