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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장 항소심 제기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1-28 00:00:00 조회수 35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울산 동.북구청장이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장 접수 2주 후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에 배당되고
보편적으로 한달 안에 첫 심리가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초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2명의 구청장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나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구청장
직무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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