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하루 최대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5천원 오릅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수당이 하루 5천원 인상돼 월 최고 수령액이 현재 10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처럼 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라 해고되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직 지원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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