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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차이 없앤다.

입력 2005-11-28 00:00:00 조회수 11

자치단체사이에 들쭉날쭉한 민원수수료
차이를 없애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추진됩니다.

개별고시지가 확인 발급의 경우 현재 울산
북구는 3백원인데 포천시는 3배가 넘는 천원을 받고 있는 등 종류에 따라 지자체간 4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수수료 차이와 더불어,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민원수수료도 현실화하기로
하고 2009년까지 차차 요율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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