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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폐장 주민투표 무효 헌법 소원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1-27 00:00:00 조회수 51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
위원회가 내일(11\/28)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법에 나와있는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실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불평등한 투표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주민투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현재 울산 북구 주민
800명이 헌법 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145만원의 소송비를 모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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