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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규제 조례안유보 은폐

입력 2005-11-25 00:00:00 조회수 169

◀ANC▶
울산시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시행도 못해보고
슬그머니 유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는지
의문입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가 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정했던 주상복합 규제관련 도시계획조례안이
전면 유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시는 주택비율 80%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천300%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것을 450%로 대폭 낮추고 대신 주택비율이
10%미만일 경우만 천100%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강화된 도시계획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9월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사실상 주상복합건물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비율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울산시는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용도에
맞는 건물을 유도해 상업시설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이달초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나타냈지만 의회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신장렬 도시국장 울산시
"업계반발이 워낙 거세서---비공개토론거쳐"

울산지역은 올 한해 주상복합건물이
29건에 7천여세대가 넘는 물량이 허가되거나
허가 대기 상태에 있는 등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법안유보사실을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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