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직무정지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공노 동구지부는 오늘(11\/25)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를 부인한 것"이라며 "동.북구청장의 유죄선고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성명에서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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