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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장 직무정지(재송)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1-24 00:00:00 조회수 70

◀ANC▶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와 북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11\/24)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죄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파업 참가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고,
징계를 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법적용 통일성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cg-2)
이번 판결로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
자치법에 의해 이들 두 구청장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직무 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두 단체장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 받아야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INT▶ 이상범 북구청장 + 이갑용 동구청장

민주노동당은 아성인 울산에서 북구 국회의원
1석을 잃은데 이어 2명의 구청장까지 직무가
정지돼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INT▶김진석 민주노동당 울산 비대위원장
"이번 판결은 민주노동당 죽이기 폭거다"

한편 그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던 총파업 참가 울산 동구와 북구청 공무원 52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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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를 넘어서 민노당 내부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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