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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상의 소송 판결로 결정날 듯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1-24 00:00:00 조회수 125

주식회사 한주가 울산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결국 판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가 지난 4일,
"울산상의가 한주측에 8억원을 한달내에
갚으라"고 강제조정한데 대해 울산상의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데 반면 한주측이
돌려받을 돈은 59억원으로, 8억원은 너무 적어
수용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주는 현재 잠적한 고원준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주의 공금으로
울산상의에서 유용한 돈을 갚았다며,
울산상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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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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