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법 유길종 부장판사는 오늘(11\/24)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게 정해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고,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은 만큼
형평성과 법적 통일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