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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방법 논란(마산)

입력 2005-11-24 00:00:00 조회수 13

◀ANC▶
내년 5월 30일부터
시설기준과 대상을 대폭강화한
새로운 소방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노래방이나 여관 같은
다중이용업소측과 소방당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마산시 양덕동의 한 여관.

불이 났을 경우 투숙객들에게 대피 신호를
알려야 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건물에는 비상구가 하나밖에
없는데다 층계 곳곳엔 물건들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어 불이 나면 신속한 대피가 힘듭니다.

이런 업소들은 소방법에 저촉은 받지만
현재는 소방공무원들의 시정지시이외의
특별한 제재조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S\/U)이렇게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5월 30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자들은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돈도 없는데... 뭘로 하라는 거냐.

소방당국은 지난해부터 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시간도 마련하고 꾸준한 홍보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교육도 했으니 따라야..

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앞으로 꾸준한 홍보와
토론회를 열어 이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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