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한해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측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도 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금 지급기준은 100명이상 해외관광객들을
1박이상 울산에 유치한 여행사로서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실사를 거쳐 관광객
1인당 1박은 3천원,2박은 5천원입니다.
울산시는 상위 3개 업체를 선발해
시상과 함께 30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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