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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사태해결 중대 분수령

입력 2005-11-23 00:00:00 조회수 169

◀ANC▶
지난해 11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가담했던 공무원 2천500여명 가운데
유일하게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곳이
울산 동구와 북구청 소속 공무원
500여명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들
두구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내일(11\/24) 법원의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사태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은 2천566명---이 가운데
2천40명이 파면에서부터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526명은 울산 동구와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기부행위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병합된 이갑용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이상범 청장은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는 현재 형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청장 직무가 정지돼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이와관련해 전공노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NT▶김갑수 울산본부장 전공노

울산의 경우 구청장이 징계를 거부한
동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중구와 남구청 소속
공무원 614명이 징계를 받았고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공노
사태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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