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공노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일(11\/24)로 예정된
가운데 전공노 울산본부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오늘(11\/23)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총파업에 대한 책임은 이들
두 구청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계 권한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임에도
오히려 이들 두 구청장이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구청장은 내일(11\/2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며 검찰은 앞서 이갑용 동구청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상범
북구청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해 놓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