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2달동안 불법 입국
사범과 외환거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2건에 17명이 검거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국제결혼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선족을 입국시킨
중구 우정동 44살 이모씨 등에 대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해외공장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환치기 계좌번호로 3천만원을 불법 송금한 남구 달동 73살 이모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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