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24)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울산으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건설도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여 울산시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일부 부처를 서울에
남긴 뒤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 공주로
옮기고 11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이나 국민투표 사안으로 결정날 경우 울산 혁신도시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