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이 전국적으로 7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울산은 749명이 포함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자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선 세무소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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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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