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세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3차례 행정지도를 편 다음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탈세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무서는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용이하도록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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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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