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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입력 2005-11-21 00:00:00 조회수 3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에 따라 내일(11\/21)부터 열흘간 체납차량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체납조회용 PDA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를 한 차례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등록증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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