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채용 비리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 대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11\/18) 지난해 2월 조카를 현대자동차에 입사 추천을 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전 노조 대의원 46살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씨가 영리를 위해 취업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조카를 취업시켰지만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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