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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위장전입 특별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1-17 00:00:00 조회수 106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 전입 주요
사례로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 장소
전입과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 전입,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 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후 위장
전입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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