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구 농소동 달천광산에 지어지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행자부 감사에서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지적돼 중지 명령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무더기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한창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C.G) 행정자치부가 감사 결과 울산시가 중금속에 오염된 아파트 부지의 토양 복원 허가과정에서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까지 토양정화를 끝낸 뒤 아파트
공사를 해야하지만 울산시가 미리 승인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S\/U▶정부합동감사결과 비소와 관련된
토양정화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공사를 위해 쳐놓은 펜스와 각종 시설물도
모두 불법시설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입니다.
◀INT▶북구청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는
공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SYN▶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특히 인근에 들어설 초.중.고등학교도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복원 공사 뒤 2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공사를 시작해야해
아파트 준공 때까지 신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자부는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울산시와
북구청 공무원등 9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아파트 허가과정에서의 특혜시비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