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16) 지난 10.26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허위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접수한 46살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7일 북구
모 동사무소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6명의
유권자 명의로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접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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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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