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던 울산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종오 시의원 등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장단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등록을 하고,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정견 발표를 의무화 하기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의원은 의장단 선출방식이 개정되면,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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