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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합동점검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1-15 00:00:00 조회수 83

울산시와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와 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와 더불어 불법 주거 실태 조사 축사 등의 용도 변경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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