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용카드사들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오늘(11\/14)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통신판매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20만원을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가 승인 취소를 요구할
경우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요구했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판매처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철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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