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정해
도시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계획이 이번주 공고됩니다.
울산시는 주민 공람을 위해 이 같은
세부지역 계획과 이에 따른 건물높이 등을
규정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번주 공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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