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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국산 둔갑

서하경 기자 입력 2005-11-12 00:00:00 조회수 5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1\/12)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김해시 한림면 모 소금업체 대표 43살 최모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중국산 소금 180톤을
국내산 천일염이라고 적힌 포대에 옮겨담는
수법으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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