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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서하경 기자 입력 2005-11-12 00:00:00 조회수 101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은 목용업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인과 함께
1회용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점 점검대상은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와
칫솔등의 무상제공여부, 식품접객업소의
이쑤시개, 1회용컵 무상제공 여부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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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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