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오늘(11\/11) 북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경주시의 방폐장 주민투표가
동일반경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달까지 북구 주민 1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22일에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