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정업체들이 적게는 3건,많게는
6건씩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올들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
본부,시설관리공단,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등에서 수의 게약한 500만원이상 사업 가운데
특정업체들이 3건에서 6건씩 수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고가 있는 업체들에게 수의
계약이 편중되고 있다는 주장ㅇ; 제기되고 있어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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