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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입력 2005-11-11 00:00:00 조회수 179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가을 이사철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이사를 할 때는 업체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가을철 들어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뒷 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등 5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삿짐 업체와 계약할 때는
뒷 정리 서비스범위,작업 인원,시간,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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