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지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2cm이상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재선충 소나무를 새로
발견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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