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최만규,최봉길 후보 불구속 기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05-11-10 00:00:00 조회수 166

보석으로 풀려난 김석기 교육감의 결심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함께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최만규,최봉길 후보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1\/10) 최만규
전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11\/9) 최봉길
후보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