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김석기 교육감의 결심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함께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최만규,최봉길 후보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1\/10) 최만규
전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11\/9) 최봉길
후보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