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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SK가스 가격횡포 공정위에 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1-09 00:00:00 조회수 161

주식회사 효성이 LPG 가격을 대폭 올린
SK가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효성 울산용연공장은 남구 용잠동
SK가스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20만톤 규모의 프로판을 공급 받아 폴리프로필렌을
생산 중인데 올초 SK가스가 공급가를 100% 인상한다는 통보를 해와 그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국내 가스시장은 SK가스와 E1 업체로
양분돼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가격 인하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SK가스측은 태광과 삼성정밀화학 등
다른 거래 업체들과는 원만하게 타협했는데
효성만 반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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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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