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은 88개 사업장이었지만
이 가운데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47개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사무소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대부분이 제도 시행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사업장에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등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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