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달 동안 실시했던
낚시 어선의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달 단속결과 지자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37건을 포함해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비치, 영업구역위반 등 법질서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특히 휴일에 낚시객이 많이 몰려드는
점을 감안해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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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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