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사고가 발생한 해당 경비교통
과장은 물론이고 경찰서장까지 직접
경찰청장에게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이 지방청 과장에게, 주 2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 경찰청 차장에게, 주 3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서장이 직접
지방경찰청장에게 사고 원인과 대책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11\/8) 새벽 국도 24호선에
발생한 트레일러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부서 경비교통과장이 경찰청 교통안전계에
들어와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 출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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