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7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아직도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구와 남구, 북구는 대표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준비중이고
동구는 지난달에야 관련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무원과
복지 관련 전문가,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모여 지역의 복지정책을 협의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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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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