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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구청장 선고 24일로 연기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1-07 00:00:00 조회수 185

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를 거부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이번달 10일에서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 판사는
오늘(11\/7) 두 구청장의 변호인측이 지난 3일 낸 변론재개 신청은 불허 했지만 선고기일 변경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두 구청장의 직무범위 대한
심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어서 관련 자료를 증거 자료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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